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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51039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54,718,180원 및 그 중 40,718,180원에 대하여는 2015. 6.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피고1) 및 자백간주(피고2)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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