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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4 2018노1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사실 오인) 1)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D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재산상 처분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X 휴게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관한 사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AE와 G 명의로 된 X 휴게소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각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1) 범죄 일람표 I 순번 1 기 재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을 2010. 10. 경 AW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D로부터 소개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2010. 10. 15. 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소개 받은 위 날짜가 10. 15. 이 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처음 본 것이 2010. 4. 또는 5. 경이라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위 일시에는 서로 소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콜택시 기사로 D를 태우러 가서 피해자를 처음 보기만 했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인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소개만 받았을 뿐 투자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0. 10. 15. D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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