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4가단5348644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102,399,128원및그중102,108,240원에대하여2010.3.15.부터2010.1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나. 피고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