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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192398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A은98,711,545원및그중23,483,784원에대하여, 나.

피고B은피고A과연대하여위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나. 피고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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