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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42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13. 22:40경 강원도 철원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과거에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E(여, 44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죽여버린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풀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숨이 막혀 양손으로 위 목도리를 풀려고 잡아당기는데도 피해자의 목을 계속 세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의 염좌상 및 수근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조치, 참고인 F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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