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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3.12 2012고단1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진주시 D에 있는 E 골프연습장에서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H을 운영하는 A이 사천공단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관할관청에서 허가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분양이 되거나 시행업체에 팔면 800억 상당 대박이 난다. 사천공단조성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은 6개월 후에 변제함과 동시에 이자는 은행이자보다 높게 책정하여 고수익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천공단조성사업에 대하여 경상남도에 개발사업 시행자지정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토지매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6개월 후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9.경 위 E 골프연습장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8,000만 원권 1장을 F을 통해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전부를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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