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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명의 보험 관련 사기 피고인은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가벼운 허리 통증만 있을 뿐임에도 보험설계사인 C로부터 ‘보험료를 대납해 줄테니 보험에 가입해라. 나중에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나에게 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09. 4.경부터 2009. 6.경까지 7개 보험회사에 입원비가 보장되는 피고인 명의의 보험을 각각 가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5. 8.경부터 2012. 5. 26.경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한방병원에 아래허리통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등록조치를 받았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가벼운 허리 통증만 있을 뿐이어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 입원기간 중 3일 내지 4일을 제외하고는 병원에서 나와 일상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후, 2012. 6. 8.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기간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같은 달 22.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로부터 38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25,41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2013. 6. 3.경까지 위 E한방병원에 아래허리통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등록조치를 받았으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 입원기간 중 5일 내지 6일을 제외하고는 병원에서 나와 일상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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