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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30 2017가단92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2차8774 물품대금 사건의 2012. 8. 7.자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청구원인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 상의 물품대금 채무 중 90,000원이 존재함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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