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20:0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우성 그린아파트 쪽에서 세양 청마루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으로는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지에 따라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하다 맞은 편에서 진행하다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37 세) 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진단서 질의에 대한 회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피해 차량 접촉 부분 사진, 피의자 운전 차량 접촉 부분 사진,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