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4면 17행 아래에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피고는 원고들이 F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F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F와 거래를 한 것이라고 하여, F의 행위가 사용자인 피고 또는 피고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인 원고들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가 F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의 중대한 과실이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가 결여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하는데(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① 원고들이 F와 이전부터 금전거래관계가 있던 U의 지인이거나 가족이라는 사정, ② F가 스스로 공인중개사로서 원고들과 중개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중개보조원으로서 원고들과의 중개계약을 보조하였던 이 사건에서 피고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피고의 이름과 사진이 걸려 있었던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F의 이 사건 사기행각을 알았거나 조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