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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6 2015고단1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23:40경 상주시 공성면 옥산리에 있는 원조왕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어모면 은기리에 있는 3번 국도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전력,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며, 이 와중에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되, 최종 처벌시점, 위 사고는 물적 사고로서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최근 딸이 암투병하다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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