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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7 2020고단289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외장 취업알선 및 교육을 목적으로 성남시 수정구 B에 설립된 C의 대표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3.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등의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과 C 사이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총 122회에 걸쳐 합계 860,605,921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신용카드 결제승인내역(수사기록 12쪽), 카드매출 사용내역(별책 참고자료 4의1), 계좌거래내역(별책 참고자료 4의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약 10개월간 12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가족, 지인 등 명의의 신용카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합계 약 8억 6,000만 원의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매출거래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자금의 융통 외에 다른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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