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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1.30 2016가단2215
건물등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6. 3. 피고에게 C에 있는 D빌딩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연 600만 원(선불), 임대차기간 2014. 6. 4.부터 2016. 6.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특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한 것으로 차임을 계산하고,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자동 지불하기로 한다.

(제3조) 임차인이 편의상 설치한 시설물은 계약만료시에 철거해야 하며,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철거 후 철거에 들어간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7조) D빌딩 공동관리비는 임대인이 공평하게 임차인에게 적용하며 공동관리비 청구는 제3자가 보았을 때 납득이 가는 경우 기준으로 청구한다.

정화조 청소대금(연 1회), 상하수도 요금(매월 1회, 기타 파손부분), 환경오염분담금(연 1회) 등 기타 임대한 시설에 대한 파손물에 대한 비용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4. 6. 4.경 원고에게 1년치 차임 6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E’라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으로 원고에게 2014. 6. 4.부터 2015. 6. 3.까지 매월 3,000원씩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7.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년분 차임, 상하수도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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