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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노1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유리한 정상으로,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2011년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졸음이 올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하여 사고를 내 었고 아무런 잘못이 없이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위 1. 항과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기타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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