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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8.14 2020허1168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12. 12. 2019당270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삭제) 【청구항 2】베이스 필름(10)에 인쇄방법으로 잉크(20)를 도포하는 단계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베이스 필름(10)에 도포된 잉크(20)에 UV코팅액(30)을 도포하는 단계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잉크(20)와 UV코팅액(30)을 커버하도록, 베이스 필름(10)에 페트 필름(40; PET film)을 합포하는 단계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페트 필름(40)이 합포된 베이스 필름(10)을 압착롤러(50)로 압착가공하는 단계와(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압착가공 단계에서 압착된 네일 스티커가 UV건조기를 통과하는 건조단계와(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 상기 베이스 필름(10)에서 페트 필름(40)을 제거하는 단계와(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 상기 페트 필름(40)이 제거된 네일 스티커를 일정 크기로 타발가공하는 타발단계로 구성되며(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 상기 베이스 필름(10)에 인쇄방법으로 잉크(20)를 도포하는 단계에서, 베이스 필름(10)에 펄 또는 글리터 중 어느 하나를 인쇄방법으로 도포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네일 스티커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3】(삭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네일 스티커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베이스 필름에 도포된 잉크를 압착롤러로 압착 가공하는 네일 스티커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1]). 배경 기술 및 해결 과제 국내 특허등록공보 제10-1413858호(2014. 6. 24. 등록)에 ‘네일 스티커 및 그 제조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식별번호 [0002]). 네일 스티커(1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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