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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노226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수 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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