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4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 직이고, 피해자 B는 C 식당 종업원으로,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23:07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C 식당 2 층 주방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으라
고 전화로 요구하자 흥분하여 식당 주방으로 찾아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