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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6 2017고정6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19:5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서울 성북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휴대폰으로 TV를 보면서 국가가 너무 이상하게 돌아간다며 혼잣말로 “ 씨 발 새끼야, 주방에서 칼 가지고 와라, 병신새끼야. ”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자 “ 경찰에 신고 해. ”라고 말하면서 위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4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혐의 및 피의자 성향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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