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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7 2018고단12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 18:00 경 안양 동안구 B에 있는 C 택배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 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상자에 담아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으로 발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송금 영수증, 금융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0.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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