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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09 2020고단14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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