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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513024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681,862원과 그중 112,356,738원에 대하여 2019. 6.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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