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나439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판결서 3쪽 위에서 5줄의 "2004. 3. 17."을 "2014. 3. 17."로, 6쪽 위에서 1줄의 "주장설비공사"를 "주방설비공사"로 각 고친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