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6. 코로나 19 확 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 감염병 의심 자로 분류되었으니 14 일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 을 지시 받고, 2020. 12. 17. 김해시 장 명의로 발행된 ”2020. 12. 16.부터 2020. 12. 27.까지 김해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 격리 조치한다.
“ 라는 내용의 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0. 12. 22. 11:35 경부터 11:40 경까지 도보로 C 매장을 방문하기 위하여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입원 격리 통지서, 무단 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무단 이탈행위로 인하여 필요한 곳에 집중되어야 할 행정 및 방 역 자원이 소모되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시간이 약 5분으로 길지 아니하고, 접촉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추가 감염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