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 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 코로나 19 확 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 감염병의 심 자로 분류되었으니 14 일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 을 지시 받고, 2021. 2. 3. 김해시 장 명의로 발행된 “2021. 2. 2.부터 2021. 2. 12.까지 김해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 격리 조치한다.
” 는 내용의 입원 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2. 10. 20: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산책을 이유로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입원 격리 통지서, 무단 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담당공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산책 등을 이유로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였고 편의점 직원 등과 접촉하여 감염 위험을 확산시켰다.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고 그 대응에 막대한 인적 물적자원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당국의 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추가 감염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