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3. 2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8. 18:3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문 산로 53에 있는 6번 국도 마 룡 진출입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위험성,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