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 골 텐트 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11. 4. 19:3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몽 골 텐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고, 그 현장을 지휘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였고, 저녁이어서 어두워 현장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몽 골 텐트 철 구조물 등에 걸려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몽 골 텐트 설치 작업 중이고 바닥의 철 구조물 등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안전 표지판이나 펜스 등을 설치하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을 설치하여 몽 골 텐트 철 구조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고, 등을 설치하지 않아 같은 날 위 장소를 지나던 피해자 D( 여, 68세) 은 지면에서 약간 떠 있었던 몽 골 텐트 철 구조물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3, 4 손가락 첫 마디 뼈의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진단서, 고소장, 현 정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었던 상태이었고,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나마 공탁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거절하여 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그리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