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신고한 금액과 행정청의 판단에 차이가 나는 것은 부동산 양도 당시 복잡한 법률 관계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양도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
설령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불과 하고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라는 상호의 부동산 임대사업자이고, 주식회사 L 공소사실에는 ‘E ’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L’ 의 오기로 보인다.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M 이다.
( 이하 ‘L ’라고 한다) 는 피고인의 처인 F가 최대주주인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2. 4. 2. 경 성남 세무서에서 2012년 1 기분 양도 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2012. 1. 10. 성남시 분당구 G 111호를 L에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거짓 문서 작성 및 재산 은닉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양도 가액을 11억 2,000만 원으로 신고하고, 2012. 9. 30. 경 분당 세무서에서 2012년 2 기분 양도 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2012. 7. 12. 위 G 111-1 호( 위 각 부동산을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를 L에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양도 가액을 10억 원으로 신고함으로써 총 양도 가액을 21억 2,000만 원으로 신고 하여 차액인 5억 5,900만 원의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양도 소득세 161,439,200원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 가액을 ‘ ㈜L 가 변제한 피고인의 대출원리 금 약 34억 2,400만 원 ’에서 ‘ 피고인이 2014년 4~5 월경 ㈜L에 지급한 돈 약 7억 4,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