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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9 2020노12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면 제13행 “전면작업중지명령성”을 “전면작업중지명령서”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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