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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3700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다만, 피고 A은 1,62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252,507,894원과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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