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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선고 2020노2984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

2020노29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안성희(기소), 이지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율

담당변호사 안창현, 백지현, 장민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8고단7047 판결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 동종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규모가 상당하다.

○ 유리한 정상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송달 등을 공시송달절차에 따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2020. 7. 22.부터 현재까지 구금된 상태로 당심 재판에 임하였다.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양형 이유 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제반 정상을 참작하였다.

판사

재판장판사송혜영

판사조중래

판사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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