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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 노상을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신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진행함으로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미끄러지면서 그 앞에 진행하던 F 화물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 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0.191%에 이르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내포된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실제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 결과가 초래된 점,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서는 희망하는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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