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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2가단51142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82,04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5.부터 2014. 5.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전제 사실

가.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원고는 2012. 1. 19. 피고가 운영하는 C 의원에서 피고로부터 미용 성형 목적으로 유방자가지방이식술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 수술 후 왼쪽 유방이 일부 함몰되고 통증과 열이 동반되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2. 29. 피고에게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왼쪽 유방에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후 2012. 3. 15.까지 8회에 걸쳐 염증 부위를 소독하고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나. 원고의 전원 및 그 이후의 경과 그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피고는 염증 부위에 이식된 지방이 괴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절개배농술(염증 부위를 절개하고 주사기 등을 이용하여 농을 빼내는 시술)을 권유하였다.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2012. 3. 21.에는 D 성형외과 의원에서, 2012. 3. 26.부터 2012. 4. 16.까지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내원 진료를 받은 후, 2012. 4. 21.부터 2012. 5. 1.까지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절개배농술을 받았고, 그 후에도 몇 차례 더 배농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의 현재 상태 위와 같은 증상은 많이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양쪽 유방은 비대칭인 상태이다.

또한 양쪽 가슴에 경결 종물이 만져지고, 다발성 육아종ㆍ지방낭종ㆍ유낭종 및 석회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2, 3~4호증, 5호증의 1~5, 을 1호증,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조선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증인 E,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의학지식 유방자가지방이식술은 환자의 지방을 배, 엉덩이, 허벅지 등 다른 부위에서 채취하여 이를 유방에 이식하는 시술로서, 주로 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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