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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585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5. 4.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C 푸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서울 양천구 D 소재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8. 30. 23시경 이 사건 차량에 주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들러 주유를 요청하였고, 피고의 종업원인 F이 위 일시경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휘발유를 주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혼유사고’라 한다). 다.

F은 위와 같이 주유를 시작하여 약 4초 동안 2리터 정도를 주입한 후 이 사건 차량 외관 앞쪽을 보고 혼유가 되었음을 알게 되자 즉시 주유를 정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혼유사고 발생 당일 서울 성동구 소재 주식회사 시온모터스 자동차정비소에 정비를 의뢰하였고, 위 정비소에서 엔진수리, 연료탱크, 연료필터, 인젝터, 고압펌프 등의 교체를 받았으며, 그 수리비용으로 4,743,860원이 청구되었고, 이 사건 차량은 2014. 10. 1. 정비를 마치고 위 정비소에서 출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유소에서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유대상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연료를 선택하고 주유기의 연료가 경유인지 휘발유인지를 확인한 후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F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경유를 주입하여야 하는 이 사건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였고, F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이 사건 혼유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손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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