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고정167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4cc 이륜자동차의 보유 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 7. 19. 11:30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98가 길 149 공 릉 2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1095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