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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04 2020도3545
관세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들로부터 9억 235만 원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증거신청의 채택이나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변론종결 후 원심이 증인신청을 하기 위한 피고인들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제1심판결에 항소하면서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외에는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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