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21:41 경 경남 C 아파트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피고인 처 D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고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37 세) 등이 출동하자, F에게 “ 너 거들 왜 왔노, 먼 상관인데 그냥 가라, 씨 발 새끼들 너 그들이 뭔 상관이고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손목을 잡고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장 G(35 세 )에게 “ 니 의 경이가, 경찰이 가” 라면 서 손으로 위 G의 손목을 잡고 멱살을 잡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인 112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