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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4 2019누5460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제4쪽 마지막행, 제5쪽 제7행, 제6쪽 제15행 및 마지막행의 각 “4분의 1”을 “3분의 1”로 고친다.

나. 제5쪽 제2행 및 제6쪽 제16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다. 제6쪽 제1행의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상동맥의 협착 병변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 혈관의 단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혈관 내 초음파 검사가 혈관의 직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관상동맥조영술 검사에 비하여 정확하므로, 원고에게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지 여부는 혈관 내 초음파 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관한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 제5호 (나)목의 규정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하여진 구체적인 재위임에 근거한 것으로서 단지 예시적인 것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혈관 직경에 50% 협착이 있다면 혈관 단면적으로 평가하였을 때는 70% 이상의 협착이 있게 되는 등 그 기준에 따라 협착의 측정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므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가 아닌 혈관 내 초음파 검사 에 의하여 관상동맥의 협착 병변 정도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 제5호 (나 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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