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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1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2. 경 B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던 중,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편법을 이용하여 거래 내역을 늘려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해 주고 대출이 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허위거래 실적을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모의하고 2018. 1. 22. 15:0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E) 및 경남은 행 (F) 의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카카오 톡 메신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워와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 내역

1. 카카오 톡 대화 화면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상기 계좌가 제 3자의 범행에 이용되어 2차 피해 발생하였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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