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 11,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21』 피고인은 2011. 7.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5. 12:45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장보고식자재마트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천동에 있는 현대아이파크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현대아이파크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를 기지창삼거리 방면에서 대천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현대아이파크 신축공사현장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전에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우회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43,2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