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8 2014고단2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06:40경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로데오아울렛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운촌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전날 마신 술의 숙취가 그 원인이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가장 최근의 전과도 6년이 지난 오래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