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11.28 2018다2993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근거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망 R(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적법하게 농지를 분배받았음에도 피고의 지속적인 일련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망인이나 그 상속인들은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1998. 12. 31.까지 위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망인의 자녀 DM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민사재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 12. 6. 선고 68사24 판결)을 받은 망인의 다른 공동상속인들이나 그 유족들과 마찬가지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과 위 민사재심판결을 취소하는 취지의 재재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3. 2. 28.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37 판결, 같은 법원 2013. 6. 13. 선고 2013재나232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위 분배농지에 관한 수분배권을 행사하거나 그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고, 원고들이 위 민사재심판결의 재심피고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달리 평가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