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6노4610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를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제 2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위 각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에 대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 제 1원 심판 결의 경우 유죄부분만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도박의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