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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3 2018누77649 (1)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가 2016. 1. 21. 조달청과 체결한 분전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서 수요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는 통상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와 달리 계약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

원고는 이런 수요기관의 요청에 응하여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가 생산한 분전반을 납품하였으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사업체에 대한 부당한 타사 제품의 납품 요구는 관행처럼 계속되었고, 원고 역시 수요기관의 현장감독으로부터 D가 생산한 분전반의 납품을 부당하게 강요받았다.

원고는 수요기관보다 시장에서 현저히 열악한 지위에 있었기에 이런 요구를 거절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직접생산 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다. 원고는 약 21년간 업계에 종사하면서 단 한 차례도 동종의 제재처분을 받지 않았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계약해제 및 약 2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계약보증금을 몰수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외에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거나 대외 신뢰도가 추락하는 등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이익 간에 균형을 현저히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하였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수요기관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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