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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5055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2016. 11. 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9.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본부의 계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관리본부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D은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5호로 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2015. 4. 13.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 D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이 서울고등법원 2015노126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6. 25. 피고 D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D이 대법원 2015도1103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2015. 9. 10. 피고 D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D은 주식회사 E관리본부 상무, 피해자 A(여, 38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계장으로서 상하관계에 있었고, 2014. 9. 19. 위 회사의 야유회가 있었다.

피고 D은 2014. 9. 19. 14:00경 강화도 F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버스 좌석 바깥 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앉으면서 피해자를 안쪽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추행하고, 같은 날 14:44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 진입로 계단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그녀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고 D은 같은 날 15:00경 H 휴게소에서 앉아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지압을 해주겠다며 양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사단법인 사람과 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에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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