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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1 2014가단15029
부동산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4.항의 “ 및 이에 대하여 2012. 04.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소장 부본 송달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삭제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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