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7836
대위변제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2,222,2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2019. 8.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 F(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① 피고 B, E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하며, ②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F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