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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3고정59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호텔 소유주 E의 아내이고, 피해자 F은 위 호텔을 관리하는 대표로서 위 호텔 커피숍을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11:20경부터 11:50경까지 위 호텔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탁자와 의자를 뒤엎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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