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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44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경부터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여동생과 교제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3. 경 화성시 D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 당 진에서 분양권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서 가지고 있는 분양권도 많고 내 소유로 된 아파트도 많다, 당장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9. 경부터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져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분양권은 현금화시키기 어려운 것이었으며, 2011. 초순경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의 할부금, 카드대금 등이 연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는 전부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 임의 경매 신청 등이 진행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간 내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2.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7,000,000원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금 보관 증, 이체 내역, 차용증,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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