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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3 2019고합103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증 제1호), 커터 칼날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7.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0.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7. 13:31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동쪽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1세)의 집에서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며 군대 이야기를 하던 중 방위병(보충역) 출신인 피해자에게 “나는 해병대를 나왔는데, 방위가 무슨 군대냐”는 취지로 말하여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계속 방위병을 비하하는 취지로 말을 하자 무시당한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화가 나 주방에서 식칼과 과일칼 4자루를 가져와 피고인 앞에 있는 탁자 위에 칼 3자루를 놓고 나머지 칼 1자루를 들고 피고인에게 “해볼 테면 해봐라”라고 말을 하였고, 위 E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아 탁자에 있는 칼과 함께 현관이 있는 쪽으로 치웠음에도 화가 난 피고인은 주술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상의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전체 길이 23.5cm, 칼날 길이 8cm)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1회 긋고, 피해자의 귀 아래부터 턱 부위까지 2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열상, 좌측 손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각 진단서, CT 검사 설명 및 동의서 등 의무기록

1. 수사보고(F 미용실 업주 진술 및 업소 CCTV 관련)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녹음파일 녹취서(순번 52)

1. 사건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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