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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9.24 2019고단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01: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3. 1. 20.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3. 4. 21.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5. 7. 2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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